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송영길 구속 후 출석조사 연일 불응…검찰 강제구인 '만지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에도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하루 뒤면 1차 구속 기한이 끝나는 만큼 검찰은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 20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를 제외하고 네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송 전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된 진술거부권 행사와 심신 안정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석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구속된 뒤 검찰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송 전 대표가 "저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송 전 대표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는 공익법인"이라며 "이번 수사는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구인해 조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현재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강제구인을 검토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송 전 대표의 협조를 통한 조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송 전 대표가 수사에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변호인과 조율해 수사를 원만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도 송 전 대표가 출석에 불응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직 의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사업가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통해 현금 모집, 살포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면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을 향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송 전 대표의 대질신문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위, 용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검찰이 한 차례 연장하면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이 늘어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