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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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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서 투표지 '수검표 단계' 도입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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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개표 때 투표지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 25일 중앙선관위는 내년 총선에 앞서 개표 때 육안심사 단계를 추가하는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이를 심사계수기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개표사무원은 심사계수기를 돌릴 때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투표지를 분류기로 분류한 이후 심사계수기 이전 중간 단계에 사람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는 게 선관위 방침이다. 현재의 '분류기→심사계수기' 단계에서 '분류기→육안심사→심사계수기' 단계로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선관위가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선거 준비 현안에 포함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여당을 중심으로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선관위가 이를 수용한 모양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내년 1월 중순 전체회의를 거쳐 총선 관리 방향을 종합 발표할 때 수검표 단계 도입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면 개표 결과가 그만큼 늦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가 있으면 USB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한 잔여 투표용지를 CCTV 등 보안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한 경우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사전투표용지에는 현재의 QR코드 대신 일반적인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QR코드가 선거법 규정에 맞지 않아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에는 사전투표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는 중앙·시도·구시군 선관위에 모니터를 설치해 국민이 24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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