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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의료인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 '처벌 논란'…외국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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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자율화 또는 시술가 자격 인정…"한국, 유일하게 의료로 규제"

연합뉴스

반영구 화장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이후 30여 년 만에 최근 하급심에서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염료 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법원 판단의 근거인데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처벌을 해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 위반이라며 '타투유니온'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부산지법과 청주지법에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등 시술 행위가 무죄라는 판단이 잇따르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판결문을 보변 현재 외국에서는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국내와 달리 시술 자격을 전면적으로 자율화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문신 시술가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감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문신 면허를 발급하고 시술을 허용한다.

프랑스도 최소 21시간 이상 위생·보건교육을 이수한 자가 관리 당국에 이를 신고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영국은 등록된 문신업소에서 1년 이상 문신 기술, 위생,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시술을 할 수 있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해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2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행법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개성 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며 국회의장에게 입법 논의와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합헌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이유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이 지속해 성행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지난 2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8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도 수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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