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방사능 시험·검사 현장 점검하는 오유경 식약처장 |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특정 향을 내는 데 사용되는 일본산 향료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미량 검출돼 수입 업자가 해당 제품 수입을 자진 취하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에서 식품첨가물 향료 제품에서 1㏃/㎏(㎏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의 세슘이 검출됐다. 수입 물량은 1t이었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이지만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업체는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내는 대신 수입을 취소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올해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에서는 된장, 가다랑어 추출물 등 가공식품에서 모두 4차례 세슘이 기준치 이하 미량 검출됐으며 이들 모두 반송·폐기됐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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