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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구조는커녕 돌을…"죄질 나빠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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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낚시를 하러 갔다가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킨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15일, 인천 잠진도에서 30대 남성 A 씨로부터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아내가 바다에 빠져 떠내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