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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구조는커녕 돌을…"죄질 나빠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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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낚시를 하러 갔다가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킨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15일, 인천 잠진도에서 30대 남성 A 씨로부터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아내가 바다에 빠져 떠내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에는 A 씨가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는 모습과 아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여러 번 돌을 던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숨진 아내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은 상처가 여럿 발견됐습니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아내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산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결혼한 A 씨가 같은 해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불화를 빚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가정 불화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A 씨의 외도 행위로 계획된 범행이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아내를 빠뜨린 뒤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돌을 던져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범행 이후 실족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뒤늦게 반성을 했지만,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도 중형 선고 사유로 꼽았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손승필)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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