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눈에 띄는 항목은 ‘의무적 연대’라고 명명된 ‘이주·난민 관리규정’이다. 특정 회원국에 난민 유입 부담이 발생할 때는 다른 회원국이 일정 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렇지 않으면 난민 수에 따라 EU 기금에 돈을 내야 한다. 금액은 난민 1인당 2만 유로(약 3000만원)로 잠정 결정됐다. 또 난민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를 단일화하고 본국 송환 여부 등을 빠르게 결정하는 ‘패스트트랙’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 협약은 특정 국가에 난민이 몰리는 부작용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1990년 체결된 더블린조약은 EU에 도착한 난민은 처음으로 입국한 국가에 난민을 신청해야 하고 해당 국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난민이 망명 국가를 고르는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막는 효과 등이 있지만, 그리스·이탈리아 등 아프리카·중동과 가까운 나라에만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탈리아·그리스와 독일·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 등은 환영했다. 그러나 헝가리는 “EU이건 어디건 우리에게 누구를 받아들일지 지시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회원국은 난민 도착을 막기 위해 자금을 내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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