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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35년 만에 닦인 눈물…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처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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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일 같이 폭행을 당하고 강제노역을 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진 지 35년여 만입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부랑인 수용 목적으로 운영된 부산 형제복지원.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적법절차 없이 강제로 수용했는데 실상은 참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