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하역하던 섬유롤이 스쿨존으로 굴러 4명 사상
등굣길 덮친 1.5t 화물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고를 유발한 인근 공장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부산지법 4-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량은 1심 때와 같은 수준이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무게 1.7t의 어망 제조용 섬유 롤을 하역하다가 놓친 혐의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1명을 숨지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을 다쳤다.
당시 A씨는 구속기소 됐고, 하역 작업에 참여한 직원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