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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발행업체, 마음대로 이익 계산 말라"···금융당국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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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회계기준서도 개정···내년 1월부터 의무 적용

"내부 유보 토큰, 발행 규모 등 반드시 공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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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암호화폐 발행업체가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전날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 위탁 자산 관련 내용은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에 맞춰 도입된다.

감독지침 등에 따르면 암호화폐 발행 기업은 사업 계획서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암호화폐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다.

발행업체는 암호화폐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판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사업 계획 상 주요 사항이나 수행 의무를 변경하면 회계 처리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발행기업이 암호화폐를 생성한 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하는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이미 유통 중인 암호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 수량과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통제권은 당사자 간 계약뿐 아니라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암호화폐 발행 규모와 수행 의무, 내부 유보 및 무상 배포 현황, 고객 위탁 자산 계약 체결 내용, 보관 위험 등은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고객 위탁 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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