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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됨에 따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1일) 오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종 승소한 원고는 일본제철 상대 7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4명 등 11명이고 한 명당 지급되어야 할 배상금과 지연이자는 1억 원~1억 5천만 원으로 모두 1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피고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해당 방식으로 배상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향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포스코가 40억 원을 출연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일부 민간 기업과 단체들이 기부한 뒤 사실상 민간의 기여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재단에 접수된 기부 건수는 포스코를 포함해 11건으로 합산 금액은 41억 1천4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 기금으로 재단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해법을 수용한 11명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왔지만, 이번 판결을 비롯해 향후 확정판결을 받을 피해자를 고려하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른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한국 정부가)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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