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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삼청교육대 문건에 전두환 지시·직인 발견... 이유 없이 두 번 끌고 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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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1980년 국보위 문서 첫 공개
전씨 "정신교육과 육체 훈련 병행" 지시
4번의 조사 동안 피해자 총 400명 확인
한국일보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이 목봉체조 훈련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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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국민 수만 명을 체포해 군부대에서 장기간 순화교육을 시킨 '삼청교육대' 사건. 신군부가 자행한 인권 유린의 대표 사례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의 직접 개입이 문서 형태로 처음 확인됐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하게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피해자 90명도 추가로 밝혀졌다.

21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0년에 작성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국보위는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 핵심부에 오른 신군부 세력이 국정에 개입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 문서에서 전씨는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해 8월 27일 전씨가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 계엄사령부는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6만755명을 끌고 가 이 중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시켰다. 이곳에선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명분으로 구타 등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삼청교육대 설치·계획 과정에서 전씨의 개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국보위가 법무부에 하달한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도 이날 공개됐다. 이 지침을 보면, 1차 일제검거(1980년 8월 1일) 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중 불기소할 이들에 대해선 그냥 풀어주지 말고 군경의 분류 심사를 거친 뒤 군에 인도하도록 했다. 재소자들도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지침에도 전씨의 직인이 날인됐다.
한국일보

전두환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삼청교육대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지정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왼쪽 사진)과 전씨의 직인이 찍힌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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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이번 4차 진실규명 조사에서 90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310명의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밝혀졌는데, 이번 조사로 그 수는 400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각 경찰서에서 검거 목표 인원을 채우기 위해 무작위로 교육 대상자를 잡아들이면서, 삼청교육대에 두 번 이상 다녀온 사례도 확인됐다. 신청인 박모씨는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에 연행돼 1980년 8월 한 달간 순화교육을 받고 퇴소했으나, 다음 달 동일한 경찰서에 또 검거돼 두 번째 교육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처럼 두 차례 이상 입소한 피해자 4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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