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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주식 대주주 기준 확 높인다…10억→50억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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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새 기준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말을 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있는데,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