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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영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I에 대해 인간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AI가 생성한 그림과 소설, 각종 제품 등에 대해 그 자체로는 지적재산권(IP)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스티븐 세일러라는 미국 과학자가 설계한 AI 기계 ‘다부스(DABUS)’로 고안한 발명품에 특허를 내달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국 특허법에 따라 ‘발명가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세일러의 상소를 기각했다.
세일러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AI로 인한 발명품 공개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영국 특허법이 영국을 AI 및 데이터 기반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려는 목표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반면 특허청은 “대법원이 AI가 만든 창작물 특허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줬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다만 “특허 시스템을 비롯한 지적재산이 (AI의) 창작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정부는 특허 시스템이 AI 혁신과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법률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세일러는 2018년 식품 용기와 점멸 조명에 대한 두 가지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명자에 자신의 이름 대신 ‘다부스’를 기재했다. 특허청은 세일러에게 실존 인물을 발명자로 올려야 한다며 수정을 요구했지만, 세일러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특허청은 세일러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세일러는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대법원과 같은 판단으로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세일러는 올해 초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는 호주와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국 재판부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만 급격한 기술 발달로 AI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일러 측 변호인은 “AI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는 인간이 컴퓨터를 켜는 것 외에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들을 발명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대법원도 “이번 판결이 AI를 기반으로 한 도구들과 기계들이 창작한 기술적 진보의 결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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