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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사건 브로커' 관련 전직 경찰관 등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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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경찰 승진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사건 브로커' 관련 경찰의 인사 청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경찰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 간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금품을 받고 경찰 인사 청탁 과정에서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브로커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 중 한 명은 경정 퇴직자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인사 청탁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 한 뒤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20여명의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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