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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난민 유입 장벽 높이는 EU…'신 이민·난민 협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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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변 회원국 난민 수용 부담 분담

NGO "유럽 망명법 후퇴…난민 안전 우려"

아시아투데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렌에서 EU(유럽연합)의 '신(新) 이민·난민 협약'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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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선미리 기자 = EU(유럽연합)이 고질적인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의 난민 수용 부담을 분담하고 난민의 역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신(新) 이민·난민 협약'을 20일(현지시간) 타결했다.

이날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EU 회원국과 의회, 집행위원회 대표가 밤샘 협상을 거쳐 신 이민·난민 협정의 정치적인 핵심 요소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U 이사회와 의회가 이 협정을 공식 채택하면 내년 6월 EU의회 선거 이전 발효될 전망이다.

이 협정은 그간 산재했던 EU의 난민 관련 5개 규정을 포괄해 단일화했다.

이 가운데 '이주·난민 관리규정'에 따르면 회원국 중 일부에게 난민 유입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은 일정 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 시키는 대신 EU 기금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 난민을 거부하는 대가로 돈 대신 본국에 물품을 지원하거나 인프라를 건설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변 EU 회원국들에만 편중된 부담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단일화된 '사전 심사 규정'은 입국 전 난민 신청자의 국적, 나이, 지문, 얼굴 등 기초적인 신원 정보를 신속히 조사하고 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난민 심사 단계에서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기존 절차 외에 상대적으로 승인률이 20% 안팎으로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은 국경에서 최장 12주가 걸리는 패스트트랙 과정으로 심사해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합의안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합의가 "수십 년 동안 유럽의 망명법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난민들이 안전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고안됐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 프로아쥘은 "EU 회원국들이 난민보호 의무에서 몸값을 내고 풀려나려고 독재정권과 거래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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