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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뉴스딱] "불법 업소 감금돼 있다" 도움 요청한 여성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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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인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남성이었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기 범죄 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결혼정보 앱 메신저를 통해서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뒤, 남성 2명으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