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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및 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열린 오늘(20일) 회의에서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안내문' 공표, '인터넷 언론사 공정선거 보도 설명회' 개최 등 선거방송 및 보도 공정성 유지를 위한 기관별 업무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여론 형성과 유권자 선택에 있어 공정한 선거방송 및 보도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방송심의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방심위의 고유업무로,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공감했다고 방심위는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기관별 업무 특수성 및 전문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방송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선거 보도 심의 관련 핫라인 구축 등 유관기관 간 공조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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