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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배 서비스사업과 배달업(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택배 배송 수단으로 화물차와 이륜자동차만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영업점 등은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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