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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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김건희 특검법’을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있다”며 “그런 악법은 국민 정당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한 장관이 지목한 ‘독소조항’을 제거하거나 수사 개시 시점을 조절한 특검법에 대해선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장관은 이런 해석에 관해 묻자 “어제 한 말에서 특별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이 거듭되자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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