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경찰서 칼부림 예고' 30대 피의자 벌금형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서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백 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 8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들을 해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백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평소 정신질환을 앓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데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