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얘기를 꺼낸 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 의원은 2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음주운전 얘길 꺼냈습니다.
하 의원은 이 대표도 같은 해에 음주운전으로 역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에 당 대표까지 됐다면서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단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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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를 꺼낸 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 의원은 2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음주운전 얘길 꺼냈습니다.
하 의원은 이 대표도 같은 해에 음주운전으로 역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에 당 대표까지 됐다면서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단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야 모두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 선출직 공직 모두 맡지 못하게 하자고 하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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