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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7 잠정합의…타이어·브레이크 먼지 배출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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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럭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EU·유럽의회 공식 승인 거쳐 시행

연합뉴스

CO2 배출하는 자동차들
[유럽의회 홈페이지 사진 캡처]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가 19일(현지시간) 도로 교통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기준인 유로7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유로7에는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뿐 아니라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도 유로7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유로6에선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었다.

기준량을 보면 타이어나 브레이크의 미세먼지(PM10·지름이 10㎛ 이하인 입자)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순수전기차는 km당 3mg,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자동차는 7mg, 내연기관 대형승합차는 km당 11mg이다.

또 버스와 트럭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기준도 유로6보다 강화됐다. 유로6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되 질소산화물(NOx) 배출한도는 실험실 측정 기준 kWh당 200mg, 실제 도로주행 측정 기준 260mg으로 엄격해진다.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배출기준은 유로6 수준 그대로 유지되지만 배기가스 입자수 측정을 기존 PN23(공칭압력 2.3MPa) 대신 PN10 수준에서 측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측정시 더 작은 입자가 포함된다.

유로7은 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사용 또는 10만km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시간은 출시했을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km 주행 이후엔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소형트럭은 최소 가용시간 한도가 각각 75%, 67%가 돼야 한다.

이번 잠장합의안은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된다. 실제 적용은 승용차와 승합차는 발효 30개월 뒤, 버스와 트럭, 트레일러는 48개월 뒤다.

소규모 제조사는 2030년 7월1일(승용·승합) 또는 2031년7월1일(상용차)부터 적용된다.

이번 협상을 이끈 알렉산드르 본드라 유럽의회 의원은 "우리는 환경보호와 제조사의 생존이 걸린 이해관계 사이에 균형을 찾았다"면서 "이들 규정으로 자동차산업은 업계의 대전환에 대비하고 새로운 차의 가격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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