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생활비 마련 걱정인 50대…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만들려면
Q 경기도 성남시 자가 아파트에 사는 임모(59)씨. 은퇴를 앞두고 생활비 문제로 고민이 많다. 당장 한 달 뒤면 급여 수입이 없어진다. 사회복지사인 배우자 급여만으로 생활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4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남시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할지 고민 중이다. 가입한 보험이 없는 점도 걱정이다. 임씨 부인만 납입 만기 된 암보험을 가지고 있다.
두 자녀는 직장인이다. 첫째 딸에게 전세 보증금 2억원을 지원했다. 부동산 증여 계획은 없지만, 결혼 자금은 보태고 싶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산 활용법이 궁금하다.
A 주택연금은 내집에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일종의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임씨의 성남시 아파트는 시가 15억원이지만 공시가는 12억원이 조금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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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월지급금을 평생 받는 종신 방식과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10~30년) 월지급금을 받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다.
종신 방식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으로 나뉜다. 각각 고정 금액, 초기에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 초기에 적게 받다가 3년마다 4.5%씩 증가한 금액을 받는다. 만약 임씨가 종신 방식으로 정액형을 선택하면 매월 약 19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예상연금조회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임씨는 4년 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 전까지 예금 등 임씨가 가진 현금성 자산 약 5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주택연금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두 자녀 독립 시기를 고려해 평수를 줄여 인근 아파트로 옮기고, 차액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추후 주택연금 신청을 고려하자.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동일 금액을 받는다. 부부 모두 사망 후엔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면 된다.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중도 해지 시 주택 가격의 1.5%인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높고, 금리가 낮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시연금 및 월지급식 금융 상품 활용=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즉시연금과 월지급식 금융 상품을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하자. 임씨가 가진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내 자산을 줄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1억원씩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합산 매월 약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임씨의 리스크 수용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월지급식 금융 상품에 투자하자. 월지급 주가연계증권(ELS)·상장지수펀드(ETF)·예금에 분산 투자해 매월 100만원 정도 현금을 확보하자. 퇴직소득세 절세를 위해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
◆보험 없는 고령자는 의료실비보험부터=보험이 본격적으로 역할하는 시기는 65세 이후다. 임씨는 보험을 준비하기엔 연령이 높아 보험료 부담이 크다. 효율적인 보험 가입 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가장 먼저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자.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간병비 및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기간병상태(LTC) 보험도 준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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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빈 기자 seo.hye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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