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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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돼 있어 심리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가 모은 돈 6000만원을 A씨는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뒤 화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진술 분석 결과 거짓말로 쉽게 타인을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으로 현실적인 목표 없이 기생적인 생활양식을 반복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평균 이상으로 높다"며 "앞으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은 피해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는데, 20년간 흡연과 음주를 꾸준히 해와 혈압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피해자가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공모해 보험청약서류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40대)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필리핀 보라카이의 숙소에서 고교 후배 C씨(30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은 숙취해소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에게 연 5~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2019년에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C씨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C씨가 빚을 독촉하자 A씨는 친분이 있던 B씨와 공모해 2019년 A씨를 사망수익자로 하는 C씨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부산지법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C씨의 사망 보험금 약 6억90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필리핀에서 숨진 뒤 현지에서 곧바로 화장됐고, 사망 당시 목격자 등도 없다고 알려졌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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