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 금지...증거인멸 우려 차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말고 다른 사람은 접견할 수 없도록 조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향후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유지되는데,

검찰은 앞서 구속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도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조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