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용 실태 발표
검 “수사 중 식비 사용 가능”
단체는 카드 영수증과 같은 지출 증빙이 남아 있는 300건 중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185건을 살펴봤다. 진주지청 155건, 충주지청 12건, 마산지청 10건, 경주지청·서산지청 각 3건, 속초지청·통영지청 각 1건 등이 대상이었다.
단체에 따르면 진주지청은 2019년 10~11월 제과점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구입 등으로 15만400원을 사용했다. 2018년 5월에는 커피체인점 스타벅스에서 음료 4만원어치를 구매했다. 2020년 8월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60만원을, 2020년 12월에는 해산물 식당에서 30만원을 썼다.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의 수사,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수행되는 경비로 정의된다”며 “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진주지청을 보면 수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 특활비가 쓰였다”고 했다.
검찰은 특활비를 수사 활동상 경비로 사용하는 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로 쓸 수 있다”며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으로 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수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며,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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