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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징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쇼도 잘한다.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항소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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