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운영한 불법 사이트는 올해에만 2,170만여 명이 찾았는데, 불법 공유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이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노출해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얻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한승호/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게 되면 포인트가 지급되고, 포인트를 받은사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저장 공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이 주어지는 형태로 돼서 접속해 다운을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고, 접속 같은 경우는 48시간 내에 바로 삭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짧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수사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조 수사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사이트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