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의 발행사 대표 등으로부터 코인 로비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9일 오후 행정안전부 전 기술서기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 코인 로비를 벌인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대표 B씨와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코인 시세조종 사기 혐의로 한차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7월 B씨, C씨에게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시세조종 사기 범행, 거래소 상장 비리 범행 등은 물론 가상자산 관련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 관계자들간 분쟁의 원인이 된 가상자산이다. 당시 6명이 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달 25일 1심에서 주범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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