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19일) 사문서위조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처남 김 모 씨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가운데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인 오 모 씨가 서류를 위조한 핵심 인물인 것으로 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오 모 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른 증인부터 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진행하겠다며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도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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