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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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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

2심 징역 10년+130억 추징금 선고

대법원,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대법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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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2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QRC뱅크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추징금 130억원 선고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를 받은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 일당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신개념 금융 플랫폼’이라고 소개했지만 거짓이었다. 이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를 이어가 총 5400여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다.

범행 과정에서 고씨 일당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주겠다”, “QRC뱅크 한국지점권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총 227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지난 2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업 구상에 대해 사업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단기간에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편취한 돈의 합계가 2000억원을 넘는다”고 했다.

단, 검사의 추징 요구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4-1부(부장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이같이 선고하며 130억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금액은 범죄피해재산에서 비롯돼 고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수익”이라며 “추징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30일, 이러한 원심(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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