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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소송 2심 승소...법원 "징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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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 절차에 관여해 관련법을 어겼고, 의결 정족수 요건에도 흠결이 있는 등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 처분이 위법해 징계 사유를 별도로 판단할 것 없이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측 손경식 변호사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이 매우 컸고,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사건에 일부 언론이 부주의하게 속은 거란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배포하고,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재작년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건이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찰 내 극소수 진술과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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