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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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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

“금품살포 범행은 죄질 나쁜 범죄

혐의 대부분 부인… 반성도 않아”

尹 “깊이 반성”… 송영길 진술 거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촉발했고 수수한 금품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없이 규모가 크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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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무소속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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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구속기소)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정당법 위반 중 금품제공 지시·권유 및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당대표 후보들의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피고인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선거 범죄에서 금품 살포 범행은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 경선은 일반 선거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아니고 불법이 드러나도 당선 무효 규정 별도로 없어 당사자들의 선의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실제 당선된 송영길에 의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되기도 했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에 대해선 “지역 상황실장을 상대로 지시·권유한 혐의에 대한 부분은 부인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정근의 증언과 관련 녹취를 살펴보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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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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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측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처벌 대상인 ‘권유’한 것이 아닌 강씨 등과 함께 금품 제공을 협의·상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품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표를 끌어오겠단 목적이 아닌 송 전 대표를 지지해 주는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연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수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이날 “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돈봉투 사건 관련 송 전 대표와의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후보와의 문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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