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윤관석에 징역 5년 구형…"경각심 놓쳐 부끄럽고 참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윤관석 무소속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 내부 경선은 자율적 영역이라 약간의 관행이 남아 있었다.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다음번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몇 가지 과장되거나 오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여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했으며, 20개 봉투 속 금액은 1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돈 봉투를 받은 뒤 송 전 대표를 만났는지, 송 전 대표와 상의한 적 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선고는 다음달 31일이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