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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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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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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내년 2월 6일로 잡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과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60)씨,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B(41)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홍 시장과 A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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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과 A씨는 지난해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홍 시장과 A씨는 B씨가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지난해 3월 22일 캠프 합류 제안을 계획해 그해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B씨에게 출마하지 말고 캠프에 합류해달라며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 5일에는 B씨를 만나 당내 경선 후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창원시 경제특보 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시장 당선 후 B씨는 홍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결심 공판에 앞서 홍 시장과 B씨 등은 16차례나 공판을 열어 공방을 이어왔다. B씨가 후보가 되려고 한 사람이 맞는지, 홍 시장이 B씨에게 직을 제안했는지, 그 과정에서 A씨가 홍 시장과 공모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그동안 홍 시장 측은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가 당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A씨 측도 홍 시장 측과 같은 논리를 폈다.

반면 B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신문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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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B씨가 지인들에게 선거 사무실 내 PC 설치와 홍보, 공약 준비 등을 부탁했고 홍 시장과 여러 차례에 걸쳐 자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점 등을 들어 홍 시장이 공직을 약속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 후 홍 시장이 B씨와 독대하며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A씨가 B씨에게 홍 시장이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당내 경선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 18차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8일로 잡혔다. 이날은 A씨 측 변론과 검사 측 재반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 재판은 1년째 지속돼 이미 선고 기한을 넘겼다.

선거법은 선거사범은 6개월 안에 1심 판결 선고를 해야 하고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훈시 규정이라 지켜지지 않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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