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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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성희롱, 성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예정된 조직개편을 통해 도내 전체 학교와 산하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본청의 전문인력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위법 여부와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심의하게 돼, 학교는 피해자 보호와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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