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거 당시 발언 배경·동기 등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배씨 "앞으로 더 많이 뉘우치고 반성할 것…선처해달라"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배모 씨 |
검찰은 18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배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배씨는 "저는 제 잘못을 많이 깨달았다. 앞으로 더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선처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당시 (선거 국면에서) 제보자나 언론은 피고인이 아닌, 당시 도지사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피고인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때문에 거기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선거 국면에서 한 말의 배경, 동기, 과정, 결과를 입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르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심할 만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형사사건의 대전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김혜경 씨와 피고인이 서로 호르몬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유죄 증거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다"고 했다.
배씨는 2022년 1월과 2월 당시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올해 8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배씨의 행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지만, 경기도청에 배씨가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확인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건, 2천만원 상당이다.
김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배씨의 2심 선고일은 내년 2월 14일이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