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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어 이달 초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층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어서 국회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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