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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올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라면 59만 2천 원에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난 겨울철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겨울철에 신규 지원받는 가구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와 LPG 구매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내년 7월 이후 지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등유와 LPG 구매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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