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여부 관건
유족 “보상해야” vs 보험사 “외래사고 아냐”
소비자원 “음주후 사우나 고온에 사망…
유가족에게 총 4000만원 지급 해야”
(사진=게티이미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유족 측과 보험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망인은 만 68세의 고령으로 사망 전까지 고혈압, 고지혈증, 정맥기능부전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망 직전 진료기록상 고혈압 수치가 159(수축기), 71(이완기)로 다소 높게 나와서 주치의가 약을 추가하자고 제안한 내용도 확인됐는데요.
시체검안서를 보면 검안의는 직접 사인을 질병인 ‘급성심장사’로 추정했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외표검사상 전신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특기한 손상을 보지 못했다는 의견도 곁들였는데요.
유족들은 망인이 사우나에서 사망한 것은 법원 판결례 등을 볼 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망인이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인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병사라 기재된 점 △망인이 수년간 고혈압치료 병력이 확인되고 코피를 흘린 채 쓰러져 사망해 뇌출혈 사망의 가능성도 있는 점 △소비자가 주장하는 망인의 음주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외래성 및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험계약 약관상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돼 있고 상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명시돼 있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자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기에 망인이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자발적인 의사도 아니기에 ‘급격성’ ‘우연성’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구급활동일지 및 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망인은 술을 마시고 86도의 습식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사우나의 높은 온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에게 고혈압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이외에 심장질환의 병력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사망 직전까지 노인일자리에서 일할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장시간의 고온, 고열의 사우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외부적 요소 즉 ‘외래성’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소비자원은 이같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급격성과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에게는 1300만원을, 3명의 자녀들에게는 각각 9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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