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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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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진술 계속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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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중앙일보

지난 8월 25일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주지법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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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 정반대의 진술을 해 논란이 됐다.

이 교수의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서 교육감은 1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위증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진술이 수차례 바뀌어서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이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이 TV토론회 등에서 “(식당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발언하자 경쟁 후보인 천호성 교수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하면서 재차 불거졌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이 교수 말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모임 현장에 있었던 교수들의 진술,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피고인(서 교육감)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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