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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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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검찰 박스 보여주며 "검사 맞죠?"…200억 뜯은 조직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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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원 로고/사진=뉴시스


검찰을 사칭해 133명에게 약 197억여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최대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조모씨 등 8명에게 11년에서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 각각에게 최대 5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다.

조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133명에게서 19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등은 피해자들에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사건의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오늘 중으로 피해자 인증을 받아야 하니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이후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2019년 11월29일 오후 4시쯤 일당에게 현금 2억5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조씨는 조직을 기업처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7년 4월 경 중국 옌타이, 웨하이, 베이징, 항저우 등에서 다수의 조직원을 모집했다. 인터넷 등에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 등의 광고를 올린 뒤 항공권을 제공해 주고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에게 사무실 및 숙소 생활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대본을 주면서 암기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교육했다. 이들은 시나리오를 짜서 조직원을 △수사관 △서울 중앙지검 소속 검사 △포렌식 담당자 △보안과장 등의 역할로 자세히 나눴다.

조씨는 조직원끼리의 개인적 만남을 금지하고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매주 주말엔 모든 조직원이 모여 축구를 하고 회식하는 등 회사처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의 경우 범행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며 만류했다.

특히 조씨 등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책상과 모니터 △태극기와 검찰청 깃발 △검찰 마크가 붙어있는 압수물 박스 △법복 등을 구매해 사무실을 검찰청처럼 꾸민 뒤 영상통화로 보여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까지 합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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