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황의조 형수, 피해 여성에 "is this you?" 직접 협박 정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황의조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 A 씨가 황 씨뿐 아니라 해당 영상 속 피해 여성까지 협박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8일 A 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과 특가법 보복 협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형수 A 씨가 피해 여성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형수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여성이 황 씨와 영상 통화하는 장면을 피해 여성에게 보냈습니다.

A 씨는 그러면서 "is this you?(이게 당신이냐?)"라며 "uijo has a lot of girls. i will upload photos. (의조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업로드하겠다)"라는 협박성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황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Hi Uijo"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I have a lot of your videos(나는 당신의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거나 "I'll upload soon(곧 게재하겠다)"라며 황 씨를 협박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A 씨는 황 씨에게 "맛보기 사진 몇 장인데 업로드를 기대해라"며 영상 유포를 거듭 협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6월 25일 경기도에 위치한 황 씨 숙소에서 황 씨와 피해 여성이 나오는 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며 스스로를 황 씨와 만났던 여자라고 사칭한 사실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황 씨는 해당 영상의 유포자가 형수 A 씨임을 인지했고 형수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또 황 씨와 형수는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가 '쌍방 대리'논란이 일었고 해당 법무법인은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 씨를 국가 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