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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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해 연구한 적도 없고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님에도 이 같은 표현을 했고,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을 추종한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류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인데,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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