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평소 만나던 여성에게 욕설하고 원치 않는 연락을 한 혐의로 전직 경남교육청 공무원 A 씨(50대)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자신이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여성 30대 B 씨에게 허락 없이 찾아가고 수십 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B 씨의 하차 요구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경남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10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처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