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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30·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의 죄명에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오늘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주요 죄명을 보복살인죄로 변경했으나,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봤을 때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점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살해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배신감이나 절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범행했다"며 "(스토킹) 신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돼 보복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 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B 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 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 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의 동생은 지난달 21일 4차 공판에서 "저희 조카(피해자의 딸)는 눈앞에서 엄마가 흉기에 찔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엄마와 마지막 인사도 못 한 6살 아이는 평생을 잔혹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A 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 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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