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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전역에서 사실상 모든 대기업의 강제노동이나 환경훼손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오늘(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대한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와 의회 각각 승인을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타결된 지침은 기업들의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분야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군을 적용 대상으로 하되, EU 기업의 경우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약 2천100억 원) 이상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비EU 기업은 지침 발효 3년 뒤부터 적용받으며, EU 내에서 3억 유로(약 4천3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경우로 확정됐습니다.
집행위는 추후 적용 대상 비EU 기업 목록을 별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실사 정책을 마련해 인권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식별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처를 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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