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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당정 "난임 부부 체외수정 보험 급여 횟수 16→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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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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