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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새벽마다 천장 '쿵쿵'…층간소음 보복했다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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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서 일부로 큰 소리를 낸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웃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 살던 A 씨는 위층에서 나는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