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 과징금·기업 상대 손배소도 가능…韓 등 역외기업도 사정권
EU 집행위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사실상 모든 대기업의 강제노동이나 환경훼손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대한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와 의회 각각 승인을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타결된 지침은 기업들의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분야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군을 적용 대상으로 하되, EU 기업의 경우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약 2천100억원) 이상 대기업이 대상이다.
비EU 기업은 지침 발효 3년 뒤부터 적용받으며, EU내에서 3억 유로(약 4천3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경우로 확정됐다. 집행위는 추후 적용 대상 비EU 기업 목록을 별도 공개할 방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실사 정책을 마련해 인권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식별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처를 해야 한다. 일종의 실사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된다.
특히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의 부당 행위 역시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공조달 입찰 참여 배제, 수출 전면 금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제재 방식은 EU 지침을 토대로 각 회원국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 또는 협력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은 이미 자체 공급망 실사법을 마련해 시행 중인데, EU 차원의 법적 가이드라인 격인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27개국으로 확대되게 됐다.
또 이번 지침이 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엄격히 적용되는 만큼, EU에 직접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게 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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